다가구 임대주택 등록 쉬워져, 임차인 주거안정 강화 된다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12일 입법예고 2017.04.11(화)일자 국토교통부 보도자료입니다. □ 다가구주택 임차인들도 임대료 증액 제한, 임대차계약 신고 등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길이 확대. 다가구주택 소유주가 본인 거주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거주공간을 임대하는 경우에 민간임대주택으로등록이 가능 □ 국토교통부는 민간임대주택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지난 1월 17일 개정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이하 “민간임대주택법”이라 함)의 시행령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마련하고, 이달 12일(수) 부터 입법예고 □ 개정안의 주요내용 1. 다가구주택 실(가구별 구분 거주가 가능한 공간)별 임대 등록 가능 ㅇ 임대주택으로 등록되지 않고 임차인에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