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보도자료

다가구 임대주택 등록 쉬워져, 임차인 주거안정 강화 된다.

말하는토끼 2017. 4. 14. 00:15

다가구 임대주택 등록 쉬워져, 임차인 주거안정 강화 된다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12일 입법예고

 

2017.04.11(화)일자 국토교통부 보도자료입니다.

 

□ 다가구주택 임차인들도 임대료 증액 제한, 임대차계약 신고 등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길이 확대. 다가구주택 소유주가 본인 거주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거주공간을 임대하는 경우에 민간임대주택으로등록이 가능

□ 국토교통부는 민간임대주택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지난 1월 17일 개정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이하 “민간임대주택법”이라 함)의 시행령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마련하고, 이달 12일(수) 부터 입법예고

 

□ 개정안의 주요내용

1. 다가구주택 실(가구별 구분 거주가 가능한 공간)별 임대 등록 가능
ㅇ 임대주택으로 등록되지 않고 임차인에게 임대(비등록임대)될 경우에 임대료 증액 제한, 임대차계약 신고 등 임대사업자에게 적용되는 의무가 배제되어 임차인 보호에 취약
ㅇ 이번 개정을 통해 임대사업자가 본인이 거주하는 공간을 제외한 나머지 전부를 임대하는 경우, 다가구주택을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

2. 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모집 신고 절차 마련
ㅇ 민간임대주택은 입주자 모집할 경우 이를 승인받아야 하는 것이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지자체장이 임차인모집사항을 사전에 파악 하기 어려운 문제
ㅇ 이를 보완하기 위해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 등록 후 최초로 30호 이상 임차인을 모집하고자 하는 경우에 관할 지자체장에게 임차인
모집계획안 등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지자체장은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여부, 토지소유권 확보 여부 등을 확인하고 신고증명서를
발급하는 절차를 마련

다가구 주택이라고 하면 원룸을 딱 떠올릴 수 있습니다.

 

원룸 같은 임대 주택은 공실의 발생을 줄이는것이 가장 우선입니다.

 

원룸에 대한 수요가 많은 지역은 임대료를 한번에 많이 증액하는 문제가 있었기에 이런 시행규칙이 생기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번 개정안이 그리 임차인들에게 도움이 될것으로는 판단되지 않습니다.

 

보다 적극적인 임차인 방안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지 보다 고심하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좋은 밤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