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04월 11일 국토교통부 보도자료입니다. 부동산 다운계약 신고하면 과태료의 20%까지 신고포상금 지급 -부동산 거래신고법 시행령‧시행규칙 등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16.12.2. 개정, ’17.6.3. 시행) 개정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마련하고 4월 12일 입법예고 □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액, 지급방법 및 절차 등을 규정 ㅇ 부동산 다운계약 등 실거래 가격 거짓신고 사실을 신고하는 경우 신고자에 대한 신고포상금은 과태료 부과금액의 100분의 20으로 하되, 1천만원을 한도로 지급 ㅇ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