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부동산 다운계약 신고하면 과태료의 20%까지 신고포상금 지급

말하는토끼 2017. 4. 12. 00:23

2017년 04월 11일 국토교통부 보도자료입니다.

 

부동산 다운계약 신고하면 과태료의 20%까지 신고포상금 지급

-부동산 거래신고법 시행령‧시행규칙 등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16.12.2. 개정, ’17.6.3. 시행) 개정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마련하고 4월 12일 입법예고

□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액, 지급방법 및 절차 등을 규정

ㅇ 부동산 다운계약 등 실거래 가격 거짓신고 사실을 신고하는 경우 신고자에 대한 신고포상금은 과태료 부과금액의 100분의 20으로 하되, 1천만원을 한도로 지급


ㅇ 이외에 공인중개사가 부동산 거래계약 해제신고를 하는 경우 공인 중개사가 서명 또는 날인을 하여 신고관청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하여 해제신고시 일일이 거래당사자의 서명 날인을 받아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는 등 제도를 정비하였다.

 

부동산 다운 계약에 대한 개정안입니다.

 

부동산 시장이라는 것은 모두에게 정보가 공개되는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거래 사고의 가능성도 내포하고 있습니다.

 

다운 계약 같은 경우에도 매도인과 매수인의 암묵적인 합의가 있다면 잡아내기 힘든 경우가 많이 때문에 이런 신고 포상금 제도가 강화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인에게 정보가 공개되어 투명한 부동산 거래를 할수 있는 제도적이 보완이 많이 이뤄졌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밤 되세요^^